“집중교섭 타결 안 되면 다음 주 쟁의권 행사할 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가 노사 단체협약을 개악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GMTCK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2.6%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사진제공ㆍ한국지엠지부)

조합원 2067명 중 1891명(91.5%)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707명(82.6%)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노조와 GMTCK 간 2차 조정회의를 끝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겠지만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거나 사측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다음 주 중으로 쟁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쟁의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할지는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GMTCK는 2월 28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GMTCK가 제시한 단체협약 안이 법인 분리 전 단체협약과 내용이 크게 다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악 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거나 훨씬 심각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개악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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