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사립학교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민주·인천연수갑)은 22일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내 초·중·고등 사립학교 1726개 중 90.1%인 1570개 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다. 이 재정결함보조금에는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21조 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며 이는 매년 5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보조금 교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보조금 지원과 중단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박 의원은 사학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정결함보조금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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