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재건축조합장·노조위원장·문화원 부원장 맡아
군·구의회 “행안부서 문제 없다 답변”…시민단체 “기준 엄격히 세워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군·구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올해 초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10개 기초의회(군·구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용을 보면, 의원 총118명 중 41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신고 의원 중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22명이다.

군·구의회 별로 보면 ▲강화군의회 신득상·오현식 의원 등 2명 ▲계양구의회 이충호·이병학·조양희·김숙의 의원 등 4명 ▲남동구의회 민창기·오용환·김안나·신동섭·이정순·조성민·최재현·김윤숙·유광희·반미선 등 10명 ▲미추홀구의회 김재동·이관호·김영근·김익선·홍영희 의원 등 5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또 ▲부평구의회 공현택·유경희·이익성·나상길·엄익용·김환연·최용복·마경남·우명옥 의원 등 9명 ▲서구의회 이순학·한승일·정인갑 의원 등 3명 ▲옹진군의회 조철수·방지현 의원 등 2명 ▲연수구의회 장해윤·정태숙·조민경·기형서·유상균 의원 등 5명 ▲중구의회 이종호 의원 1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동구의회는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이 없다.

대표적인 겸직 신고 내용을 보면, 김재동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조합장을 맡고 있다. 같은 구의회 홍영희 의원은 남동구에 소재한 ‘효나눔의집요양원’ 대표이고, 이관호 의원은 월드기획 대표다.

신동섭 남동구의회 의원은 인천지역공공부문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구의회 민창기 의원은 (사)인천시민 자원봉사회 대표이사, 유광희 의원은 쌍용자동차 남동구청 영업소 과장이다.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원은 부동산랜드 대표, 같은 구의회 공현택 의원은 공현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나상길 의원은 (주)다모아환경 대표이다.

한승일 서구의회 의원은 한맥경영솔루션 대표, (주)유앤아이에너텍 이사, (주)원스타인터내셔널 경영고문 등 3곳의 업체에서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원은 겸직 신고도 안한 상황에서 강화문화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32명의 의원이 총112개의 직책을 겸직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원 한 명 당 평균 3.5개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동 단위 단체의 자문위원까지도 공개했다.

하지만, 군·구의회 중 홈페이지에 제대로 겸직 현황을 공개한 곳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전 홈페이지 공개와 겸직 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국내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 이행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겸직 신고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약력과 비교했을 때 현직을 맡고 있다고 적혀있음에도 겸직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고한 겸직 중에서도 과연 군·구의원으로서 가능한 겸직인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건축조합장과 공공부문노조위원장,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문화원의 부원장 같은 경우가 그렇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자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문화원은 공공단체에 해당하지만, 재건축조합이나 공공부문노조는 공공단체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군·구의원이 기초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직책의 겸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인천 군·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겸직 신고 여부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출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서 모두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어서 겸직 금지 조치를 할 사안은 없다”며 “홈페이지 겸직 신고 현황 공개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기본 상식선에서 겸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좀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겸직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의회는 의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게 하고, 의원 스스로도 겸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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