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지역발전상생기금 폐지해야”

“지방소비세 늘어나도 인천은 오히려 마이너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2020년 지방소비세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인데, 현재 부가세의 15%인 지방소비세가 내년 21%로 6%포인트 늘어난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시 재정이 늘어야 하지만, 인천시 재정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늘어날수록 인천이 받는 역차별 규모 또한 늘어나게 된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몫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의 21%를 국내 광역시도의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각 광역시도는 이 지방세를 받아서 일부를 다시 기초단체와 교육청에 조정교부금(법정전출금, 25%)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광역단체 3개는 지방과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 놓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 즉,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를 받더라도 상생발전기금, 법정전출금, 보통교부금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제하고 나면 순증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앞두고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을 보면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재정 순증액은 4조6585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천은 상생기금 688억 원 내야 하기 때문에 2.3%(1093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13%(6045억 원), 서울은 12.5% (5807억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 소비지수 평균도 안 되는데 ‘더 내고 덜 받아’

최계철 소장

최 소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선 인천의 소비지수가 낮은 데도 서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산정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소비지수가 부산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상생기금 배분에서는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산정은 부가세의 21%에 해당하는 과세에 각 광역시도별 안분율을 곱한 값이다. 안분율은 각 광역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다 더한 뒤, 이 값으로 각 광역시도별 값(=소비지수 곱하기 가중치)을 나눈 값이다. 수도권은 가중치가 100이고, 지방은 200~300이다.

최 소장은 “인천은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하다. 그런 인천이 소비지수가 24%인 경기도와 23.96%인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가 적용돼 1차 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인천의 소비지수는 전국 평균 5.8에도 못 미치는 5.08이다.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가중치가 없다”며 “인천의 가중치는 100%에서 타 광역시와 같이 2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소장은 또 “인천은 또 없는 돈에 상생기금으로 35%를 출연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3차로는 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또 차별을 받는다”며 “기금배분 시 수도권이라 가중치 부여를 못 받고, 또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의 50%를 지원 받는데 이 또한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2019년 일몰제’대로 폐지해야”

최계철 소장은 상생기금이 시행령을 위반해 사용되면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당초 일몰제 기한대로

최계철 소장

2019년을 끝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인천은 9년 동안 상생기금 3020억 원 출연해서 722억 원 받았다. 그런데 소비지수가 인천과 비슷한 부산은 출연기금 한 푼 안 내고 1104억 원 받았고, 대구 또한 한 푼 안 내고 2427억 원을 받았으며, 울산은 2181억 원을 받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기금 용도는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 두 가지다. 상생기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계정인데 2015년부터 기금의 50%가 융자계정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상생기금은 포괄적 용도라 일반회계로 잡힌다. 그런데 지역발전 위한 사업에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 홍보, 축제, 체육대회 등 인기 영합 사업에 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돈까지 상생을 명분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며 “게다가 10년을 운영했는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조차 없다. 2019년 일몰제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상생기금 배분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처럼 인천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가 출연하면 인천의 기초단체가 배분을 받는데, 인천은 이때도 가중치가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상생기금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종료한 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형평성은 기존 제도인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자고 했다.

최 소장은 “조세의 수평적 조정을 위해 기금을 도입했는데, 인천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 인천의 경우 기금 출연을 유예하던지, 아니면 소비지수 분석해 소비세 안분율이 국내 평균 이상인 시·도만 출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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