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출근·점심기간과 고속도로에서도 실시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은 저녁시간은 물론 출근·점심시간에도 수시로 진행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단속 인원을 확대 투입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와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도로에 차량이동과 보행자가 많아지고 있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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