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20년 140억 마이너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늘릴 예정이지만 인천시 재정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7일 토론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광역시도 지방정부에 주는 돈이다. 2010년 도입 당시 부가세의 5%에서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 기준 15%이며, 정부는 내년에 21%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증액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늘고 있어 21%까지 확대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각 광역시도의 지방소비세는 과세표준액에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와 해당 시도의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다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다. 소비지수와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방소비세가 크다.

부가세는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게 책정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가중치는 100이고, 지방의 가중치는 200 ~ 300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7일 토론회를 열고 시 재정 감소를 유발하는 지방소비세 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증액하면서 보통교부세를 낮췄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21% 증가 시, 전체 지방소비세는 약 7조 1233억 원이 예상되지만 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교육비특별회계 배분,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순 증액은 5조518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왜냐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은 수도권이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25%를 자치단체(20%p)와 교육청(5%p)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소해 실제 재정은 오히려 손해다.

21% 인상시 인천시의 예상 지방소비세는 약 2455억 원 규모다. 시 예산담당관실은 여기서 상샐발전기금 859억 원, 법정전출금 614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액 924억 원, 보통교부금 감소액 198억원을 제하고 나면 시는 오히려 마이너스 140억 원이라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지방에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소비지수가 지방과 별 차이가 없는데 수도권 적용을 받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상생발전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순증 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이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 순증 규모는 1634억 원이고, 인천의 순증액은 831억원에 불과했지만 인천은 보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인천시 입장에선 지방소비세 중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기 때문에, 실제 지방소비세는 35%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비세 중에서 35%를 제외한 금액의 25%를 지자체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만, 현재 방식은 전체 지방소비세의 25%를 지급하고 있어 시 재정은 어렵기 마련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등은 17일 토론회를 열고 인천만 오히려 재정이 감소하는 지방소비세와 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는 우선 1차로 지방소비세 산정 시 수도권 100%, 그 외 지역 200~300%로 적용하고 있는 가중치를 폐지하고, 오히려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를 조정하자고 했다.

두 번째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이다.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두 번째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17년 정산결과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1177억 원에 불과한 반면 경남 4182억 원, 경북 3219억 원, 충남 2468억 원, 전북 2201억 원, 전남 2133억 원으로 비수도권이 인천보다 2~3배 더 받았다.

인천의 기초단체도 상생기금 일부를 받는데, 인천은 여기서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가중치 100을 적용 받았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는 상생기금 출연을 2019년 일몰제 약속대로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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