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장·정보과장 인권위 진정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지난해 9월 8일 진행한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충돌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지난 15일 퀴어축제에서 벌어진 집회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고소하고 인천중부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해 9월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반대단체에 둘러쌓여 고립돼 있다.

주최 측과 법률대리인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와 B씨는 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장애인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주최 측은 “인천지역 목사인 A씨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의 조끼를 입고있던 B씨는 장애인들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강요·특수강요·장애복지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다른 두 명은 배다리 삼거리 인근에서 행진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타이어를 펑크낸 후 차를 둘러싸고 앉아 차 문과 창문을 막는 등 감금과 특수감금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중부경창서장과 정보과장이 축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현장대응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최 측의 평등권, 집회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을 침해하게 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축제 주최측 관계자는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침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 뒤 “퀴어축제에서 경험한 집회방해와 혐오발언, 증오범죄 등 반대단체의 혐오선동에 대해 경찰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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