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술인력 선임, 시설 검사 적합,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을 이행해야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유해물질관리법과 화관법 위반 사항 자진신고 제도를 2017년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했다. 자진 신고한 업체는 오는 5월 21일까지 법규 위반 사항 개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가 된다.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무허가 업체가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엄격한 관리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상당수가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폐수와 유해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는 오염 농도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정상적으로 가동해야한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한 영세 도금업체나 폐수처리수탁업체 등에서는 허용기준 초과 배출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초과 배출해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고, 적발 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지불하는 게 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다.

이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총질소(T-N)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한 상태로 방류하고 있다. 미생물이 고농도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은 눈에 잘 뛰지 않고 측정이 어려워 관리가 더 어렵다. 일례로 도금업체별로 허가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있는데, 그 배출량에 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많다. 이로 인해 악취나 대기오염 관련 민원은 지속된다. 인천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전부터 알았기에 주요 산업단지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도금단지를 조성했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 흩어져있는 노후한 도금업체들을 집적화해 환경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한 도금단지 입주율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취약사업장 점검, 새 도금단지 유인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관법 시행에 맞춰 자진신고로 법규 위반 사항을 개선하거나 선진시설 단지로 입주한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기와 수생태계 환경오염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 선진화와 집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화관법 본격 시행을 앞둔 이때, 환경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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