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2인)가구 8만 원 이하인 노인(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돼 4월 25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25만 3750원, 부부가구 최대 40만6000원을 받는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지사장 조혜연)는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연금 신청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역 행사에서 홍보와 노인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한편,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공단 직원이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단은 지난해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도달 노인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ㆍ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약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512만 명이 됐다. 부평구와 계양구 수급자는 7만 2785명이다.

조혜연 지사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전체에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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