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홍보비, 대관비 중 한 항목만 신청 가능
강사가 수강생과 동시에 인터뷰하는 것도 부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19 인천 생활문화동아리와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강사를 하는 A씨는 이번 사업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사업은 강사비, 홍보비, 대관비 등 세 가지 항목을 지원하지만, 이 중 한 항목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강사비를 지원받기 위해 A씨는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심의에 참여해야 했다.

A씨는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강사와 공간”이라며 “그런데 세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또 “강사비를 신청하기 위해 가르치는 학생과 인터뷰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학생이나 함께 심의를 받는 강사 모두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2019 인천 생활문화동아리와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지원내용 (자료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단은 사업 지원 내용 항목을 강사비, 홍보비, 대관비로 나눠 신청을 받았다. 한 동아리  최대 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 항목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강사비 100만 원과 대관비 100만 원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

또 강사비를 신청하기 위해선 강사가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동아리가 부산에 거주하는 강사를 섭외해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강사는 인터뷰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에 와야 한다.

이상훈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사무국장은 “동아리가 섭외하는 강사는 분야에서 이미 일정수준 이상 경력과 실력이 보장 된 분들이다”라며 “이들을 심의하겠다는 부분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카리나를 가르치기 위해 대학에서 오카리나 전공을 하지 않으면 강사가 될 수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홍보비와 대관비를 지원하며,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강사비를 지원한다. 재단에서는 두 사업을 별개로 진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이고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은 문체부 지원이다. 한 개 항목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아리가 강사비와 대관비를 동시에 신청하면 문체부와 시 사업에 동시 신청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만 관계자는 ‘홍보비와 대관비 신청 시 모두 시비 지원 사업이므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사의 인터뷰 심의 문제에 대해선 “재단이 강사를 심의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동아리가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사들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사업 홍보하는 과정에서 용어선택이 잘 못된 부분을 시인한다”라며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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