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신청 1년 만에 승인…노조 “탄광 수준 분진, 공항공사 예방 나서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인천공항 지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17년 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A씨가 산재 신청 1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수하물처리시설의 청소 시 모습. (사진제공 노조)

A씨를 포함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소속으로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됐다.

노조는 산재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 탄광 수준의 분진 수치와 발암성 분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 상당수가 기침과 피부질환 등 분진 관련 증상을 느낀다고 답변이 많았다고 했다.

노조는 “산재는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최저 가격 수준 조사를 고수해 폐암과 가장 관련이 높은 미세먼지는 아예 측정도 못했다”며 “공항공사는 지하 시설의 환경 탓임이 확인된 지금도 회피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소속된 자회사는 지난 1월 노동부 안전점검에서 산재 예방계획 사항 미준수로 과태료를 받은 곳”이라며 “더이상 공항공사는 외주화로 안전보건 문제를 회피해선 안된다. 노조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서 산재 예방을 위해 함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항공사는 청소도구 교체와 환기 시간을 더 늘리는 등의 조치 정도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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