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시공 B아파트 입대의, 소송 제기
라돈 검출 A아파트 입대의도 대책 마련 나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마감재(대리석처럼 만든 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송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4년 입주를 시작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未)시공, 오(誤)시공, 부실시공, 임의변경시공 등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실내 라돈 검출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송도 A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자, B아파트 입대의도 실내 라돈을 자체 측정했으며 라돈이 검출되자 대책을 고심해왔다.

최성복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5년 전 입주해 살고 있다가 지난해 입주한 A아파트 소식을 듣고 측정을 해봤는데 라돈이 검출됐다”라며 “실내 라돈 문제는 입주민의 건강권 문제이며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대표변호사는 “최초 설계 계획은 화강석이 아닌 대리석을 사용한다고 돼있다.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임의변경시공으로 하자가 맞다”라며 “계획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입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실내 라돈 문제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라돈 검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입주 당시 실내 라돈 검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A아파트 입대의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영민 A아파트 입대의 대외협력이사는 “입주 당시부터 실내 라돈 검출 문제를 제기했는데 포스코건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B아파트 입대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식을 듣고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장은 입주민들이 화강석을 비닐로 가리는 래핑을 하는 등 임시방편 조치를 하고 있으며, 100여 가구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자재로 스스로 교체했다”라며 “그마저도 최근 실내 라돈 문제로 교체 비용이 두 배 정도 올랐고,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