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토론제외 라돈만 측정토록 고시개정
원안위, ‘토론 연간피폭선량은 라돈의 60% 수준’
이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토론이 안전한지 밝혀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2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기존 고시에서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가 토론(Rn-220)과 라돈(Rn-222)를 모두 측정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개정된 고시는 라돈(Rn-22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형식 승인된 13종 장비 중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실내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 중 '토론(Rn-220)'을 제외하고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 뿐이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 원안위 판단과 배치

통상 실내라돈이라 하면 ‘라돈(Rn-222)’과 ‘토론(Rn-220)’을 통칭해 왔다. 지난해 라돈 침대 논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토론(Rn-220)도 동일농도로 노출될 경우 라돈(Rn-222) 60%의 피폭선량에 해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는 13종(3종은 단종)이다. 이 중 토론(Rn-220)과 라돈(Rn-222)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알파가드와 RAD7 등 2종뿐이며, 이마저도 2000만 원을 호가한다.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 측정되기 때문에 고시대로라면 쓸모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재성 사단법인 실내라돈저감협회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고시개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토론(Rn-220)이 라돈(Rn-222) 60%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감기가 짧아 노출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토론(Rn-220)이 라돈(Rn-222)보다 방사선 노출 위험은 더 큰 만큼 결코 안전한 물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2일 '송도국제도시 라돈 피해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미(비례, 정의당대표) 의원

 

이 의원, “고시개정은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에 날개 달아준 셈”

이정미(비례, 정의당대표)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공동주택에 라돈 측정을 의무화했다”며 “이에 포스코 건설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송도 A아파트의 경우 “포스코 건설은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형식인증 측정기기(FRD400) 사용을 4개월째 거부 하고 있었다”며 “개정된 고시대로라면 포스코 건설 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건설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주장한 FRD400로 측정을 거부하며 RAD7로 측정을 줄곧 고수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최근 공인업체와 함께 FRD400를 사용해 실내라돈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라돈 검출 근절에 정책의 목적을 둬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라돈 측정 시 토론(Rn-220) 영향 최소화를 위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협회장은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에서도 토론(Rn-220)이 검출된다면 오히려 토론(Rn-220)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한다”며 “토론(Rn-220)과 라돈(Rn-222)이 동시 측정되는 형식승인 장비(FRD400, 썬뉴클리어)를 배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토론(Rn-220)이든 라돈(Rn-222)이든 검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급이 원활한 장비를 통해 실내라돈 근절에 정책의 목적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 측정되는 장비는 2000만 원을 호가하는 반면, 동시 측정되는 장비는 200만 원 가량 한다. 또한 분리 측정되는 장비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국내 보급률이 100대 미만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거실중앙만 인정하는 잘 못된 고시 개정 시급

실내라돈 시료채취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방법이 과거 새집증후군 등에 맞춰 고시 된 것으로 실내라돈의 경우 지점별 차이가 있어 오염원이 발생되는 모든 지점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원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이 아닌 실내라돈 유발 물질(대리석처럼 만든 화강석 등)을 중심으로 한 측정위치의 재검토와 토론(Rn-220)의 인체 무해성 입증을 선행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실내라돈문제는 건설사의 라돈유발 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실내라돈의 규제 강화와 공동주택 안방?화장실?현관 등 실내라돈 유발 지점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실 관계자는 “'포스코 라돈방지법'으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며 “포스코 건설의 입장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포스코 건설'의 부도덕한 대응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 이지만 무색, 무미, 무취의 성질을 갖고 있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공기보다 무거워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오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고, 내부 피폭(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알파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원인 2위로 지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