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뜨거운 차 얼굴에 끼얹고 목 때리기도”
1년 새 관리소 직원 40명 떠나···회장. “억울하다”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 회장이 B 소장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관리소장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관리소장 B씨에게 ‘×끼야 너 하나 때문에 아파트가 얼마나 손해 본 줄 알아’ ‘죽여 버릴까?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이어서 지난 1월 8일 30여 명이 참석한 입대의 회의에서 B 소장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바꿔야한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관리소장실에서 ‘회장 앞에서 인상을 쓴다’며 뜨거운 둥굴레차를 B 소장의 얼굴에 뿌리고 목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

B 소장은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에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A 회장은 이의제기해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약식 기소된 후에도 A 회장은 B 소장 고용업체에 ’지금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B 소장은 전했다.

B 소장은 “회장이 와서 욕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두 달을 못 견디고 일을 그만둔다. 내가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40명이 그만뒀다”며 “A 회장은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나를 직장에서 쫒아내려 한다.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당해서 참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A 회장은 4일 <인천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소장이 (관리비를) 부정 지출해 몇 차례 주의를 줬는데 그게 걸릴까봐 (B 소장이) 조작하는 거다”라며 “내가 어깨수술도 하고 나이도 칠십이 다 돼서 누굴 때릴 수 없다. 소장이 나보다 키도 훨씬 큰데 내가 목을 어떻게 때리겠냐. 내가 손을 올리니까 소장이 피한 게 CC(폐쇄회로)TV에 찍힌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벌금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제기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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