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
잘못된 주소 생활고충 30년 만에 ‘정상화’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빌라의 2개 동이 주소가 뒤바뀌면서 30년 간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후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구월동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 주민들이 각 동 간 뒤바뀐 주소(지번) 정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번이 바뀐 남동구 인광빌라의 지적도.(자료 제공 국민권익위)

인광빌라는 1989년 준공 입주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지번이 서로 바뀐 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상태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번을 정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119 긴급 출동 혼선, 우편물 배달 실수 등 생활고충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이 뒤바뀐 지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 간 매매를 검토했으나, 각 건물의 현재 상태(리모델링 여부 등)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사비용, 취·등록세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동구도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각 동의 점유 토지가 지적공부 상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금융거래(담보제공)가 돼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각 동간 상호 지번 변경 동의서와 바뀐 지번을 정정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법령 상의 근거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3일 오후 2시 홍인옥 권익위 비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인광빌라 주민들이 참여해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할 조정안은 남동구가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 주민들은 지번 변경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게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남동구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홍인옥 비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남동구가 적극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남동구가 오늘 합의될 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빌라나 아파트 등의 지번이 뒤바뀌거나 동 또는 호수가 뒤바뀌는 사례는 빈번하다. 대부분 건축물 준공 시 관할 관청에 시공사나 법무사가 서류 제출 시 실수로 발생하는데, 주민들은 평상시 잘 알지 못하다가 부동산 경매·공매·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된 후 알게 되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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