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8일부터 공무원 차량2부제 전격시행
4급 이상 간부들은 자가용 이용 전면 제한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오는 8일부터 공무원 차량2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안 마련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라며 불만이 매우 높다.

인천시는 2일 시청앞 열린광장 조성을 이유로 본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차량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사항이라 시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자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2부제 시행을 택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주차타워' 설치 등 대안 마련도 없는 강제적인 2부제 시행에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라며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인천시청 앞 열린광장

시 인트라넷에는 ‘점점 강제성을 띠는 게 많아진다’, ‘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돈(주차비)을 더 내라 그래도 상관없다. 근데 왜 강제로 못 가져오게 하냐’며 윗선의 강압적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이 곤란하다’, ‘(출근하는데)버스타면 1시간 10분, 전철타면 1시간 20분, 차타면 35분 걸린다. 출퇴근 힘들어서 시청에서 근무 못하겠다. 근무지 바꿔야 하냐?’는 등 출퇴근 관련 불평 의견도 많다.

시는 어린이집 차량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 친환경차 등은 2부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시는 일단 열린광장 조성 완료 시점까지 2부제를 시행 하고, 연장 여부는 그때가서 결정 할 방침이다. 그러나 뚜렷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어 2부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시청 주차문제가 심각해 민원이 많은데, 광장 조성으로 주차면수가 감소해 더 심각해질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차량2부제를 고민하게 됐다”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직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1일 1400원)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열린광장 사업은 시청사 본관부터 미래광장(분수대)까지 구간 2만㎡에 18억 원을 들여 잔디마당과 거울연못,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 말 완공 예정이다.

열린광장 조성 기본구상안 (사진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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