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총수 일가 갑질ㆍ횡령ㆍ배임과 관세법ㆍ약사법 위반에 '분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35.9%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면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의 반대가 주 된 역할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성난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 자녀들의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부인 이명희 여사의 폭언과 폭력, 조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재판을 받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중개업체)를 통해 매입하면서 196억 원 규모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희 여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진에어 부사장 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09년 4월 ~ 2018년 5월 260여 회에 걸쳐 총 1061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 ~ 2017년 3월 30회에 걸쳐 총 132점, 시가 5억7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욕조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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