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처우개선비 등에서 지출 안돼” 반발
회사 “처우개선비 아냐, 지적 사항 개선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수천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과태료를 노동자 처우개선비 등에서 지출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산업안전 실태조사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사항 미준수와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5건이 적발돼 과태료 56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가 이 과태료를 노동자 처우개선비 등에서 납부하려한다.

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안전문제를 제기하면 노동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한다는 경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올해 공기업 업무에 노동자 안전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한 방침이 무색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회사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생긴 과태료는 노동자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별도 예산에서 나가야한다”며 “다른 공기업들은 예비비 등으로 집행하기에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당장 그렇게 조치하면 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면 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객과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공항, 사람 중심 인천공항’을 2019년 캐치프레이즈로 한 인천공항공사라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관계자는 “회사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만 처우개선비에서 지출한다고 하긴 어렵다”며 “어떤 명목의 예산을 늘리고 줄일지는 연말이 돼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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