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절토 목적 토취장→물류단지로 변경 ‘환경영향평가’ 다시해야
공항공사, 2003년 공항지역 전체 평가했다면서 2단계는 별도실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삼목 석산(삼목 1도) 개발 사업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확대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석산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삼목 석산 개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단계 활주로 공사를 위한 골재채취와 3단계 물류단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종도 주민들은 날림먼지 발생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더니 3단계는 ‘환경보존방안’이라고 한다. 꼼수다”고 한 뒤, 서울항공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이 잘못된 실시계획 승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서울항공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석산 개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서울항공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위반 요지는 2003년 골재 토취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물류단지 조성으로 개발계획이 바뀐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항공청 승인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서울항공청은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석산 개발행위와 산지점용 허가를 보류하고 공항공사측에 재협의 할 것을 요청했다. 석산 개발행위는 명시돼 있지만, 개발 목적에 제4활주로 용 개발과 제3물류단지 조성이 빠져 있다는 거였다.

경제청 지적에 따라 석산 절토 계획은 사업 목적이 ‘제4활주로 건설을 위한 토취장’에서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조성(면적 280,764㎡)’으로 변경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절토 목적이 토취장에서 물류단지 조성으로 변경된 것은, 2003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공항개발을 위한 토취장 계획이 별도사업(3단계 물류단지)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면 2003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다는 것으로, 삼목 1도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목석산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할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방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공청회를 회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2003년 11월 공항지역으로 묶인 전체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을 실시했고, 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삼목도 장애구릉 제거(삼목 석산 절토)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앞서 얘기한 대로 개발 목적이 토석채취장에서 물류단지 조성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1호2항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개발예정인 삼목 석산. 공사는 석산 개발과정에서 소음과 날림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2단계는 별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3단계는 보존평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울항공청의 자해석이 지나치다고 했다. 물류단지 조성으로 변경된 석산 절토 사업은 하나의 사업인데도, 서울항공청이 ‘부지조성 단계’와 ‘단지조성 단계’로 구분하고, 단지조성에 대해서만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단체는 “석산 절토 시 오히려 부지조성단계에서 암석 발파와 골재파쇄, 수천 대에 달하는 골재 운송 등으로 가장 큰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식이다. 그러나 서울항공청은 이 같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제2단계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2003년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았다. 2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는 환경보존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꼼수다”고 부연했다.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인천공항공사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하는 석산 절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가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서울항공청에 대한 신속한 감사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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