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역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이 22일 성명을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게 한 ‘인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국회의원

민 의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민 의원은 “2007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2009년 대법원이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해 조례를 폐기했었다”며 “또한 국내 7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이다.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 또 “인천경제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고, 외자 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민심에도 반하는 개정안”이라며 “특히 송도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시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망치기 조례를 내놓을 게 아니라, 인천 패싱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조례안을 발표하는 것이 진정으로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어떤 일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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