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재정지원 개정 조례 시의회 통과...4개 학교 환영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의 대안학교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신은호 인천시의원(민주·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 2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20일 열린 2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안학교 재정 결함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는 다르게 운영비가 부족해도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없어서 재정결함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었다. 일반 학교는 ‘재정결함 보조금’명목으로 예산 부족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골자는 대안학교도 사립학교와 동등하게 예산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안인 '재정결함 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으로 수정 가결을 요구했다. 이미 재정은 지원하고 있으니 '재정지원' 문구만 넣고, 추가로 해야 하는 재정결함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광용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재정결함을 지원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차후에는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인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신은호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지원 하자는 게 아니다. 인천에 대안학교가 4개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해서 인천 교육의 질 저하가 된다면 무상교복은 어떻게 추진했나”라며 “교육청 입맛대로 하는 게 인천 교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정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인천의 한 대안학교 교사는 “그동안 대안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어도 사립학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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