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안부 시정명령 ‘위법 조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사용료 징수를 정상화 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돼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시 재산은 재위탁할 수 없고 전대(임차인이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상가 회사에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했고, 전대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지하도) 사용료 징수도 위법했다.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용지평가액을 1/2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시가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사용료 16억 원을 적게 부과하고 징수한 사실에 지적한 뒤 시정을 명했다.

이에 시는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더 이상의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3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용지평가액에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하되, 용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1/2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인천 관내 지하도상가 15개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가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 규모라고 예상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지하도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으며,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평지하도상가 일부 전경 (인천투데이ㆍ자료사진)

 

정부 지적 ‘공유재산법 위반’ 지하도상가 조례도 손질

시는 사용료 정상화와 더불어 위법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관리법 상 재 위탁과 전대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재 위탁했다. 이는 불법이다. 시가 직접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위탁하든지, 인천시설공단이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또, 공유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가 수익시설로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전대가 만연하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중 합법적인 임대차 점포는 10% 대에 불과하다.

지하도상가 임차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고, 또 일부 전차 상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임대(전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 계약 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이 오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권리금 수수는 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 현 조례에도 어긋나지만 현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며 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와 감사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 개정은 지연되고 있고, 위법 행정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법에 위배 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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