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들, 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음에도 출입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출처 이주노동자후원회 페이스북)

지난해 8월 22일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었던 딴저테이씨는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8일 동안 뇌사 상태 이후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은 그의 아버지는 한국인 4명에게 딴저테이씨의 장기를 기증한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이후 국가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 등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점,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단속을 지속한 점, 119 신고 외에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 욕설이 난무한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단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의 딴저떼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징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인권침해적인 단속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장실 앞으로 이동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참가자들은 청장실 앞에 항의 표시로 진상규명과 인권침해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항의표시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사무실 앞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등의 글씨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출처 이주노동자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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