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3년간 지속 하락
박찬대 의원 “납부비율 올릴 행·재정적 방안 필요”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지역 사립학교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혈세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인천연수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22억 5100만 원)였으나, 2018년에는 16.6%(18억8500만 원)로 3년간 6.6% 줄어들었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년 74억 원에서 2018년 94억9300만 원으로 약 21억 원 증가했다.

각 학교 재단별로 보면, 성동·예림·은광·혜광학교 등 특수학교 네 곳은 납부액이 없고 양지학원(인제고)은 3년 간 부담해야 할 10억 원 중 85만 9000원을 납부해 부담률 0.08%를 기록했다.

명성학원(세일고) 역시 부담해야할 8억 1천만 원 중 638만 원을 납부해 0.1%로 그 뒤를 이었고 숭덕학원(숭덕여중·고) 산마을학원(산마을고) 등이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만 법정부담금을 3년 연속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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