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초 2회 차 검정고시부터 적용 될 전망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때 부과되던 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검정고시 수수료 삭제를 골자로 인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일 열린 제2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때 발생하는 수수료 1만 원이 삭제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대폭 줄어든다.

시 교육청은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와 시·도교육청 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한 자는 2017년 3410명, 2018년 3375명이다. 올해에도 3000명 이상이 검정고시에 응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검정고시는 1차가 4월 13에 예정 돼 있으며 2차는 8월 초에 진행 될 예정이다. 1차 고시는 현재 수수료 징수가 완료 된 상황이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시민부터는 수수료가 면제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검정고시와 중학교 검정고시는 수수료가 없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수수료가 부과 됐었는데 이전 개정으로 검정고시 수수료를 완전히 받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올해 2회차 검정고시부터 수수료가 면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받는 교육청은 인천과 전북·전남 교육청뿐이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전북·전남 교육청 또한 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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