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국경장벽’ 건설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 포함
20일 성명 발표, “방위비분담금 목적대로 사용해야”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에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총 128억7000만 달러 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총 70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 성남 소재 캠프 탱고(Camp Tango) 지휘통제실(Command and Control Facility) 예산 1750만 달러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Unmanned Aerial Vehicle Hanger) 예산 5300만 달러 등이다.

송영길 의원이 공개한 미국 국방부 문건 (자료제공 송영길 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은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적용은 안된다”며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성명서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국의 속내가 결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최근 합의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행약정에는 9차 협정과는 달리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한국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했는데,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우리나라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군사건설(MILCON, Military Construction)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한국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의 군사적 소요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상호 협의와 합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미 남부 국경장벽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84억 원(2018년 6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 원(2018년 12월)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 원(2018년 12월) 등 총 1조426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멕시코 국경에 북한군이 처들어왔나요?”라고 강하게 반문하면서, “관련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미국 국방부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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