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서 2차 의혹 제기
서구, “노조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청소업체)와 이중계약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소업체들이 수년간 세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가 청소업체 4곳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이중계약을 맺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1항에서 정한 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구가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가 청소업체와 이중계약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ㆍ전국민주연합노조)

노조가 공개한 청소업체 A의 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2019년 2~12월에 계약금 28억2152만 원이 적혀있지만 생활(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에는 톤(ton)당 14만76원으로 적혀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겉은 총액 계약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단가 계약을 한 이중계약이다”라며 “지난해 8월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톤당 단가 계약제를 지양하고 지역도급제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서구는 이를 무시하고 톤당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6~2018년 당초 표지에 적힌 계약금액보다 증액 변경 계약해 1억5000만 원에서 7억7000만 원까지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표준계약서에 산출내역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첨부하게 돼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계약서에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업체 대표의 연서명을 받아 첨부했지만, 내용을 지킬지 묻는 ‘예’ 또는 ‘아니오’ 문구에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라며 “청소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예산 낭비와 불법 단가 계약제를 하고 있는 서구는 당장 단가 계약제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단가 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총액 계약은 인천에서도 계양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며 “총액 계약으로 점점 바꿔가는 추세는 맞고, 서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중계약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는 주장”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현재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가 지난 14일 ‘청소업체들이 청소차량 가격과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구는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되는 금액은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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