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기는 가스. 1급 발암물질이지만 무색, 무미, 무취의 성질을 갖고 있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공기보다 무거워 호흡으로 폐에 들어오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고, 내부 피폭 즉,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알파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원인 2위로 지목했다. 바로 ‘라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라돈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전주ㆍ창원ㆍ동탄 아파트에 이어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현관 바닥과 욕실에 사용한 화강석 등, 라돈 배출이 의심되는 자재들을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라돈 측정을 의무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가지고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은 마감재를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데, 라돈 측정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게다가 포스코건설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전주의 아파트에선 전면 교체했다. 포스코건설이 그 배경으로 ‘당시 라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이라 가능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면교체 여부를 사회적 문제 대두 전후로 가르는 것은 상식 밖이다. ‘지금은 개별 시공사가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인 것은, 라돈 발생으로 마감재를 교체해야할 아파트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아직 건축자재 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자재로 시공한 불찰을 사과하고 안전한 자재로 교체해주는 게 도리 아닌가. 이번 사태의 해결은 라돈 검출 물질 제거에 있다.

정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사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라돈 기준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외국에서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사진으로 라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라돈 검출 물질의 완전 제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비교된다.

최근 인천지역 학교 다섯 곳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자재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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