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악취, 소음 심해 살 수 없다” 공익감사 청구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국내 첫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인 도화지구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송도 갯벌타워 앞에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5일 오후 송도 갯벌타워 앞에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작년 2월 입주 당시부터 악취, 소음이 심해 구토와 두통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겪으며 한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었다”며 “시, 도시공사, 시행사,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장의 전권을 위임 받은 정무부시장의 도화지구 준공불허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 없이 준공 허가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호 뉴스테이 건설이라는 미명에 빠져 주민 생명을 담보로 졸속 처리한 도화지구 주거사업 승인과정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요청 내용은 ▲근접해 있는 산업단지 환경 문제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 준 점 ▲산업단지와 인접한 다른 지역(석남·가좌·십정동)은 완충녹지를 100m이상 뒀지만 완충녹지를 10m로 허가를 해 준 점 ▲환경영향평가서 악취 측정지점 위치에 기계산업단지가 제외된 점 등 이다.

감사 요청 대상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미추홀구청, 한강유역환경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장성진 대책위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시와 도시공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TF팀을 꾸리는 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테이는 임대아파트고 우리는 세입자 자격밖에 안 된다”며 “보통 이런 사안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주인이 나서는데 집주인 격인 대림산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몰라 하고 있어 우리가 대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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