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 법률 개정 준비 중”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정의당대표)이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만나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돼가는 현 시점까지도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 누구도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한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진행된 후에야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한다는 프로세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왼쪽)이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ㆍ이정미의원실)

김 직무대리는 이에 “가스공사는 적극적 사업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제공 등 협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지난해 9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주)미래엔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건립이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까지 예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 8월 착공 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소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 사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현재는 100MW(메가와트)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 이하의 발전소는 평가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낮춰 작은 규모의 발전소도 평가를 받게 하고 주민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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