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글로벌캠퍼스 산학연과 외국대학 유치 기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내 교육기관으로 한정된 산업교육기관 범위에 외국 교육기관도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법안 국회 가결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대학교 분교와 국내 기업 간 산학협력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은 외국교육기관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해 산ㆍ학ㆍ연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5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ㆍ학ㆍ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대학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도 산학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이 외국대학과 협력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은 5개다.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기술경영, 컴퓨터과학,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과에 학사와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사과정으로 경영학과가 있다.

뉴욕주립대 FIT(뉴욕패션기술대)는 학사과정으로 패션경영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조지메이슨대는 학사과정으로 경제학, 국제학, 경영학, 분쟁분석ㆍ해결학,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와 석사과정으로 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겐트대는 학사과정으로 분자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과를 두고 있고, 유타대아시아캠퍼스는 학사과정으로 심리학, 신문방송학, 영화영상학, 도시계획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석사과정으로 보건학, 생명의료정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산ㆍ학ㆍ연이 가능한 분야지만 외국대학이라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유타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의 IT(아이티) 프로그램을 국내 기업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뉴욕주립대도 최고 경영자 과정과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그만뒀다.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타운 전경.

송 의원은 인천시장직에 있을 때 송도에 외국대학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과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하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해야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 국내 양도와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유출 대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마련, 외국학교법인이더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외국대학 국내 분교와 협력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인프라와 인적교류를 활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경제지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대학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외국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기대되고,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외국대학 추가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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