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 연구와 안전기준 마련 등 내용 담아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민경욱 국회의원(한국, 인천 연수을)이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연구와 안전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경욱 국회의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 시내버스 2000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수소는 무독성 가스지만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워 부력이 크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 작성과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민경욱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나섰고, 수소 대중교통 전환으로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수소 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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