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부당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갑질보호센터가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5%밖에 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하동협)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자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11일 공개한 ‘관리자 갑질 실태조사’ 결과 그래프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관리자에 의해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23명 중 69.4%가 ‘있다’고 답했고, 29.6%는 ‘없다’고 답했다.

‘관리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경험을 했거나 동료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6.8%가 ‘있다’고 답했다. ‘관리자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6.8%가 ‘아니다’라고 했다.

‘관리자의 인권 침해 시 적절한 조치나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63.2%)’과 ‘신고 후 관리자들의 업무나 인사 보복 때문(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갑질보호센터와 교권 보호ㆍ치유를 위한 교원돋움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으며, 갑질보호센터와 교원돋움터가 관리자의 인권 침해 해결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5%에 그쳤다. 도움이 안 되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밝힌 학교 관리자의 인권 침해 사례에는 전체 교사 앞에서 비속어 사용을 남발하거나 ‘돌대가리냐’ 식의 인격 모독성 발언, ‘방학 때 여교사들은 수술해 예뻐져서 와야 한다’는 발언, 회식에서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동 등이 있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가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는 교사에게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어디서 일찍 가냐”는 식의 기본권 침해 발언도 있었다. 화단에 몰래 숨어 수업을 엿듣는 행동, 승진하려는 교사에게 운전 대리기사 시키기, 부장단 회의에서 물건 집어 던지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기 등, 학교 관리자들의 다양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행동도 드러났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학교 안에서 관리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교사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리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행정조치가 없다면 홍보나 교육, 계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지난 4일 ‘권위주의와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결의하는 선포식을 열었는데, 이 선포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학내 구성원 인권 침해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갑질 방지 규정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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