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터미널 50% 이상’ 어긴 지구단위계획 위법 여부 쟁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터미널을 개발하게 될 롯데가 인근 중앙공원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왜곡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을 인천시 핵심부서가 지원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선 7기 시 집행부는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인천터미널 개발과정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롯데가 인천터미널과 구월동농산물 시장 일대를 일본의 록본기와 같은 복합쇼핑몰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파문은 롯데가 중앙공원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데서 비롯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계획이 가능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게 적법하냐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위법 논란은 시가 터미널의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7만6702㎡ 중 터미널은 4862㎡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한 데서 비롯했다.

인천터미널 매각 당시 국토교통부는 터미널에 과도한 상업시설(판매 및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이를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에서 후퇴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지침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 규칙까지 입법예고 한 상황에서 시가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고의성이 짙다”고 비판했다.

롯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시 정책기획관실은 지난 7일 내부 현안조정회의 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고, ‘중앙공원 일부 축소 우려는 2016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활용하게 결정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책기획관실이 도시균형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과 공원녹지과의 ‘중앙공원 도로 사용 불가’ 입장을 무시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도시의 공공성을 파괴했다”며 “특혜 시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천터미널 복합개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진상을 파악해 허위·왜곡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지난 2014년 11월 결정 고시한 ‘인천터미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월지구단위계획)’ 등 롯데의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터미널 기능 50% 이상으로 도시계획 원상복구해야”

한편, 인천터미널은 원래 시 자산 이었으나 지난 2012년 4월 시 재정이 공무원 급여를 못 줄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시는 그해 5ㆍ30재정위기 대책에 따라 인천터미널과 송도 6 ㆍ8공구 토지를 매각했다.

롯데는 롯데인천개발(주)를 설립해 지난 2013년 1월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6㎡)와 건물(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프라자 연면적 16만750㎡)을 인천시와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장기간 이어진 신세계와 소송에서 이기고 올해 1월 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개장했다. 롯데는 동시에 중앙공원 6곳에 총 길이 538m, 폭 3.5~4m의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의 도로 확장 계획으로 중앙공원의 약 1600~240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롯데에 중앙공원 잠식의 단초를 제공한 지구단위계획의 위법 여부가 특혜 의혹의 쟁점으로 부각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시가 롯데에 터미널을 매각한 뒤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터미널과 관련해 국토부 지침을 무시하고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 대신 ‘7만6702㎡ 중 터미널은 4862㎡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면서 위법 논란이 비롯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침으로 자동차정류장(터미널)은 주 시설을 50% 이상(부지 면적 기준)을 갖추게 함으로써 판매ㆍ업무시설이 과하게 들어서지 못하게 했고, 국토부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다시 현행 법령에 맞춰 인천터미널의 주 시설인 정류장 기능을 50% 이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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