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이 보통주로 전환하면 산은도 마찬가지…지분율 그대로”

산업은행과 지엠(GM)이 2024년 이후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면 합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발단은 지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사업보고서다. 지난해 정상화 합의로 지엠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28억 달러(약 3조 원)를 우선주로 전환했고, 산은은 8000억 원을 출자해 우선주로 받았다.

지엠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엠은 이 우선주를 6년(2024년) 후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고, 또 되사들인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지엠이 2024년 5월 이후 콜옵션을 행사해 이 우선주를 매입한 뒤 보통주로 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17%)이 15% 이하로 떨어져, 지엠이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비토권(산은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보고서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한국지엠은 “지엠과 산은이 몰래 합의한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참고를 위한 자료로 전체적 배경이나 지엠과 산은의 합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문장만 보고 지엠의 철수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또 “지엠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도 산은 역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엠이 일방적으로 산은의 지분을 낮출 수는 없다”며 “지엠이 한국에 10년 동안 남겠다고 정부랑 약속한 만큼 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은 또한 ‘철수 이면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에 대한 지엠과 산은의 우선주 투자금 비율은 83%대 17%(36억 달러 대 7억5000만 달러)이다”며 “지엠이 콜옵션 행사로 지엠의 우선주 36억 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해도 산은 또한 우선주 7억 5000만 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83대 17의 지분율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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