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체, 민원안내 대신 처리 불만
접수부터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중인 조기폐차 업무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영향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인천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시가 처리해야 할 민원안내를 관내 지정 폐차업소에서 대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투데이>는 7일 조기폐차 민원과 관련해 시 관련 부서와 협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어려웠다. 통화 연결음은 들리지만 하루 종일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으로만 나타났다. 시에 문의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이 울리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마찬가지다. 미리 녹음된 안내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다시 걸어달라'는 메시지로 통화는 종료된다. 누구라도 짜증이 날 상황이다.

협회에 안내된 인천지역 지정 폐차장은 총 6곳이다. A업체는 “조기폐차 문의전화만 보통 하루에 50~70건이 된다”며 “제법 큰 업체는 하루 100~200건 이상은 된다”고 했다. B업체는 “월 15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이 올해는 아직 초반이라서 문의전화는 물론 물량이 몰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C업체는 “시하고 협회에서 전화를 안받죠? 아마 그럴 겁니다”라며 “저희 업체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 업무를 대신하는 느낌”이라고 푸념했다.

조기폐차 접수방법부터 처리절차 등 민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시와 협회가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것들을 관련 업체가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1월 중순을 시작으로 11월 중순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 개별 건으로 보면 접수부터 차량 폐차를 거쳐 보조금 수령까지 족히 2개월 이상이나 소요된다. 이 또한 지연되는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6월부터는 5등급 노후경유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올해에도 11월까지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은 예상보다 빨리 바닥 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에는 현재 10만 대에 가까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약 2만 대에 가까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관련 사업규모는 321억 원이다. 지난해 240억 원보다 33.8%가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A씨는 "조기폐차 업무 초반 접수 물량이 몰려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한 현상이라지만, 전화 통화 조차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자료 인천시)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