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도 3년이나 늦은데다 과정도 엉터리
알맹이 빠진채 퇴직공무원 일자리만 챙겨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지난 1일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수산업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2016년에 수립했어야 할 계획을 3년이 지나서 만든 것도 모자라 내용도 퇴직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주기 식이라 엉터리 발전 계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청 (사진제공 인천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은 그 계획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3년이 지난 이제야 발전계획을 만들었다.

수산업 기본법에 의해 곧바로 발전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시가 지금까지 수산업·어촌 분야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전계획 수립 과정도 엉터리다. 수산업 기본법에 따라 발전계획을 심의해야 할 심의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고,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수산조정위는 근거가 되는 관련법도 다르고 기능과 역할도 다른 기구라 발전계획을 심의 할 권한이 없어 자의적 판단으로 발전계획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시 수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수산업법을 근거로 함)과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 새로 만들지 않았다”며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하기로 내부적으로 판단해 행정부시장 결제를 받고 진행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 배경에 ‘수산업법은 허가·면허(1차 산업)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가공·유통·어촌 지원 등(2?3차 산업) 분야를 포괄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수산분야 중장기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세부계획 없는 남북교류 활성화

이처럼 시의 이번 발전계획은 만들어야 할 시기도 늦었고 수립 과정도 엉터리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발전계획이 나올리 만무하다.

우선 서해평화 협력시대를 맞이한 남북교류 활성화 부분을 보면 ▲중국어선 싹쓸이 불법조업 차단 및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계속적 어업기반 구축 ▲수산자원관리 기반 시설 공동 구축,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확충 등을 통한 남북 긴장 관계 해소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사업 규모와 사업비 투자계획은 전부 다 ‘미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문제가 해결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공동 어로 구역 설정 증 남북문제가 해결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지 않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것을 시인 한 셈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와중에 퇴직공무원 일자리는 챙겨

시의 발전계획이 이처럼 엉터리인데도 ‘퇴직공무원 일자리’는 빼놓지 않고 챙겼다. 그것도 60개 사업 중 1번이다.

‘수산 기술 전문가 POOL 구축 및 운영’ 사업이 그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시 소속 수산직 공무원 중 퇴직공무원을 기술보급위원으로 위촉해 업무 활성화와 조직간 소통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면 1인당 월 1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이 사업에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의 역할이 업무 활성화와 유대감 강화 등의 내용 말고는 하는 일이 뚜렷하지 않은데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 챙겨주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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