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구편차 4:1 넘긴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넘긴 인천지역 선거구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인천과 경북 광역의회 선거구 확정안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결정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12월까지 위헌 요소를 개정하라는 주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확정한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18헌마919사건).

헌재는 지난해 6월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2014헌마189 결정).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 확정안은 4:1조차 준수하지 못했다.

인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인구는 296만 626명이었고, 지역구 시의원 3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획정됐다. 평균인구는 8만 9715명이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만 5886명과 최대 14만 3545명 사이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그런데 서구 제3선거구는 15만 4522명으로 최대를 초과했고, 옹진군은 2만 1269명으로 최소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소 인구인 옹진군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8만 507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모두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미추홀구 제1·2·3·4선거구 ▲연수구 제1선거구, 남동구 제1·4·6선거구 ▲부평구 제2·3·4선거구 ▲계양구 제2·4선거구 ▲서구 제1·2·3·4선거구 등이다. 인천 전체 선거구 33개 중 17개가 포함됐다. 서구 3선거구는 최대 인구를 초과한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헌재 기준에 어긋난 선거구에 대해 지난해 9월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회가 획정한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의 위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국회는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다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록 헌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둔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해당 시한에 갇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헌재가 지난해 6월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향후 3대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결정한 판결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정치개혁행동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인구편차를 2대1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3:1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에 정치개혁행동은 이미 지난해 4월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18헌마405사건).

정치개혁행동은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대1 범위로 획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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