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시정명령 “5월 19일까지 매각해야”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이 10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최근 두 지점의 매매가를 감정평가액의 50%까지 낮추며 매각을 시도했으나 사겠다고 나선 데가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2299억 원과 632억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 롯데에 인천과 부천 점포들 중 두 개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인천터미널)을 인수하면서 지역 점유율이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롯데는 공정거래위 명령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점포 2개를 매각해야한다. 기한을 놓치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롯데는 2017년부터 인천점과 부평점 공개매각을 추진하며 업체 30여 개와 개별접촉도 했으나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일단 인천점의 영업을 2월 28일 종료하고, 부평점은 운영을 계속하면서 기한까지 매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2012년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 원에 인천시로부터 매입했다. 신세계백화점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지만 소송에서 이겨 인천터미널점을 차지했고, 올해 1월 초부터 인천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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