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등 26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수사, 엄벌촉구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윤선미 기자]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서인천새마을금고 A 이사장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 A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A 이사장은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이하 서인천분회)에 가입한 12명의 노조원 중 8명을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서인천분회는 A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지방노동위에 해고를 취소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사유 소명이 없는 해고라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을 두려워 한 징계 취소라고 서인천분회는 판단했다.

그런데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지난 21일 노조원 8명을 재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징계사유는 ▲간부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영업방해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이다. 노조는 8명을 모두 해고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최용석 서인천분회장은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명예 훼손과 물의 등 임원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반성은 커녕 업무에 복귀해 불법 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노조 탄압, 인권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는 A 이사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기에 엄중한 처벌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인천분회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건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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