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800원으로 17.8% 인상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 택시요금이 3월 9일 새벽 4시부터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시민 공청회·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택시요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800원 인상, 17.8%),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인천의 택시요금이 3월 9일부터 인상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6500원(1500원 인상, 11.2%),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월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향후 2년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해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불편신고를 감축하고,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로 보조사업 등 혜택을 부여, 불친절기사·평가 하위업체 벌점 부과 등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관 자정노력 경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승차거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확행),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과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홍보로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 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요금은 3월 9일부터 인상되지만 이후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4일 께 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3월 24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요금 인상 표 (사진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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