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평화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서해 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2.9㎢)의 84배가 확장되고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30분씩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열 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ㆍ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 합의 등으로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되는 서해 5도 어장도.(사진제공ㆍ해양수산부)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하는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어선 202척이 꽃게ㆍ참홍어ㆍ새우ㆍ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가량(약 3억 원)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확장되는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의 수산자원 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해군 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평화 정착과 경비자원 확충 등으로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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