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예방교육 조례 공포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 진행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18일 공포됐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도박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가 인천동양중학교에서 진행한 예방교육 사진(사진제공ㆍ인천도박문제관리센터)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성인인증 등의 과정 없이도 도박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로 나타나, 2015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다.

또 도박문제 위험 집단의 비율은 2015년보다 1.3% 증가한 6.4%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14만 5000여명이 도박 위험 집단에 속한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시교육청 도박예방위원회를 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예방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와 연계해 연수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