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 학교 신설엔 “정상 개교하도록 노력”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엔 “전교조도 파트너”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도시락’의 답변 성립 요건을 갖춘 청원 2건을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소통도시락’의 시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가칭 동춘1초등학교의 2020년 9월 정상 개교’와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시행 반대’ 등 1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글 2건에 최근 답변했다.

지난해 7월 개설한 ‘소통도시락’은 공감 1000명 이상을 얻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담당 부서가 일주일 이내에 직접 답변하게 돼있다. 동춘1구역 초교 신설 촉구 관련 글은 3건이 모두 지난 8일 1000명 이상 공감을 얻었고,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 글은 11일 1000명의 공감을 얻었다.

인천시교육청이 답변한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도시락’ 갈무리 사진.

답변을 통해 시교육청은 “2017년 10월 동춘1조합과 초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어렵게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학교 신설 최소기준인 유발 예상 학생수 816명에 못 미치는 690명이 예상돼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설 승인이 난 것인데, 조합이 지난해 12월 18일 사업비 손실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인천시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754번지 일대에 3245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학교용지와 시설 기부채납 조건을 포함해 개발계획을 인가했다.

시교육청은 “동춘1조합에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부채납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상반기 입주 예정 공동주택에 유발될 학생 배치에 혼란이 우려돼 연수구에 공사중지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면 2020년 9월 개교가 가능하기에 인천시, 연수구,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와 관련해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각종 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협약 또한 그 일환”이라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와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전문성 신장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체결한 바 있다”며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노조아님’을 통보받았지만, 통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전문성 신장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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