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는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5개년 인권정책 수립?시행 ▲인권존중 문화 확산 ▲시민사회와 인권 증진 협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정책 심의·자문·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결정?권고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 ‘인권보호관회의체’를 4월 중 설치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5개년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 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으로 인권업무 기반을 강화한다.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해 추진하는 상황으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증가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에 맞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은 인권조례가 다소 늦게 제정돼 인권행정 제도 기반과 체계적 인권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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