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9만9000대 운행제한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가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인천시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동률과 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공정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 주요 도로 11개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원격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올해 1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인천지역 오염원(PM2.5)은 주로 비산먼지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순이다.

인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 9만9000명에게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등급은 환경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극히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선을 고려해 휴업 등에 따른 돌봄 교실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어린이·노인 이용 시설이 집중된 곳을 선정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미세먼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은 오염물질 발생원이 다양한 만큼 분야별로 맞춤형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에서도 저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오염 발생원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역 오염원(PM2.5)은 주로 비산먼지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순이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기반시설(발전, 항만·공항, 매립지 등)과 산업단지가 집중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미세먼지 오염원(자료제공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는 인천 등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했으나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부문 공사장 출입 차량과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 제한도 보다 강화된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2018.4.25.)에 근거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비상저감조치 발령(재난문자발송) : 다음 세 개의 조건중 하나 이상을 수도권 3개시·도 중 2개 시·도가 만족한 경우 발령됨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③ 내일 평균 75㎍/㎥ 초과 예보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