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선발 부정···교육부, 중징계 요구
시민단체, “조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인천대 교수회ㆍ총학생회도 문제 지적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대학 집행부가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학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1월 29일 인천대에 사범대학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고, 조 총장과 박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학 학장 등 4명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 총장은 “채용심사위원회가 필요한 자문을 받아가며 투명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재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 총장은 이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시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재심의 운운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인천대가 교수 채용 특혜, 연구위원 인건비 유용 등으로 시민의 대학에서 비리 대학으로 실추됐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구비 4억2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대 공과대학 A 교수 사건과 인천대 체육진흥원의 학교 체육 육성 지원금 비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인천대 에서 이런 비위와 부조리한 운영이 수년간 벌어진 것에 대해 조 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시민들은 인천대의 추락을 두고 볼 수만 없다. 교육부와 인천대 이사회는 강력하게 징계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조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안에서도 조 총장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수회는 “인사권자가 직무수행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점과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학본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대책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학생들이 학생총회 등으로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천대는 재심의 신청과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지만,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국책사업으로 대학 운영비 등을 보충해야하는 처지에서 이번 징계 처분 요구로 인천대가 국비 지원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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