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구립어린이집 전직 교사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서 1인 시위

인천 서구의 한 구립어린이집 전직 교사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의 한 구립어린이집 전직 교사들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가짜 휴게시간 체불임금’ 진정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서구 A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두 명이 2월 11일부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A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다.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이 명시돼있지만, 하루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점심시간은 원아 식사 지도로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고, 원아 낮잠시간에는 수시로 지시된 업무 처리와 밀린 행정업무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낮잠을 자지 않거나 아픈 원아가 있을 때는 퇴근시간 이후에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가짜 휴게시간”이라며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해 받아야할 시간외수당(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지난해 11월 말에 넣었는데, 두 달이 넘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진정인들과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가 많아 검토하다보니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진정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두 전직 교사는 지난해 말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외수당 부정 지급 등 내부 고발과 인권 침해성 발언에 대한 항의 후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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