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 등 전기차 지원금 단가 공개
승용 최고 1400만원, 화물 최고 1600만원 지원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2019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공개했다.

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에 지원금을 준다. 특히,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 촉진을 위해 택시용 전기자동차 50대를 별도 배정해 보급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제공ㆍ인천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14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화물차 50대 신규 보급 사업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고 제작사에서도 올해 중 출시계획을 밝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전기차 차종별 지원 단가 (자료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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