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휴직 허가는 교육감 재량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가 신청한 하동협 지부장과 윤준호 사무처장, 한성찬 정책실장 등 3명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정을 놓고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 왔다.

시교육청도 지난해 6월까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 지부장과 사무처장은 무단결근, 전 정책국장은 무급연수휴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다 같은해 7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임자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 전임자 휴직 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 교육감(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교육부 지침에는 법내노조여야만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건 없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어 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전임자 61명의 휴직을 각 시·도교육청에 신청했다. 12일 현재 인천 3명을 포함해 서울 12명, 울산 3명 등 총18명의 전임자 휴직이 승인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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